본인은 LH매입임대주택의 거주민으로 LH매입임대주택에 지난 1월경부터 거주하며 아래의 내용과 같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와 LH에 수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관리비 책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2. LH주거관리서스의 불공정한 운영과 그로 인한 주거관리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입주민의 중첩되는 불만과 불이익.
3. 해당 민원에 대한 LH측 민원취지 인식 결여와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
먼저, 1. 관리비 책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이라 함은,
애초에 LH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들에게 시중보다 사실상 비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대신 입주안내문에는 LH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오히려 경감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에 본인이 LH에 그 부조리함을 문제 제기를 하니 그제서야 LH가 주장하는 관리비 경감은 시중 공공주택의 관리비 항목에는 없는 ‘일반관리비(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에 국한한 것이기에 실제로 관리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용전기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은 당연히 입주민 부담이니 해당 관리비의 책정 및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LH측은 왜 애당초 입주 신청 당시 입주민들에게 해당 주택관리비 항목의 책정과 시행 내용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입주민들에게 인지시키지 않고 지극히 단면적이고 주관적인 관리비 안내를 통해 사실상 관리비 경감이 이뤄지지 않는데도 마치 관리비를 크게 경감해 준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입주민들에게 심는 것입니까? 이것은 LH가 주로 저소득자와 사회적 약자로 이루어진 입주민들을 경시하는 매우 기만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이니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LH가 이와 같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니 그 이면에 다른 어떤 부조리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 LH주거관리서스의 불공정한 운영과 그로 인한 주거관리서비스의 품질저하 및 입주민의 중첩되는 불만과 불이익. 이라 함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LH매임임대주택의 관리비는 월 42,000원 정도인데 이는 시중의 동급 공공주택관리비 보다 LH가 제공하는 저품질의 주택관리서비스에 비한다면 오히려 더 높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일례로 부산 수영구의 비슷한 유형의 공공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주차를 할 경우 42,000~44,000원, 주차하지 않을 경우 35,000원 정도입니다.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LH매임입대주대의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주차등록을 한 2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모두 일괄적으로 월 42,000원씩 부과되기에 주차하지 않는 대다수의 세대들은 시중보다 약 7,000원 정도 더 높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니 불공정합니다. 또한 저희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이 시중에 비해 더 많은데도 LH가 제공하는 관리서비스는 그에 휠씬 못 미칩니다. 가장 큰 문제점들은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옥상 빨래 건조를 위한 구조물 설치가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입주민의 옥상사용 자체를 금지시켰던 불공정 및, 원천적으로 제공했어야 마땅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미제공하여 재활용쓰레기분리 배출 같은 공공주택 관리에서 필수적인 청소용역 업무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켜 주민에게 부과시킨 것은 LH측의 입주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외부주차와 불량한 청소 상태(엘리베이터 청소 전무), 주택 자체의 크고 작은 결함들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LH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오로지 외주 관리업체에게 전담시켜서 위에 열거한 주택관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 사항들에 대해 일체 관여를 하지 않는 현 LH의 부조리한 주택관리운영체계하에서 해당 산재된 문제들에 대한 민원자체가 LH에 전혀 관철되지 않고 있기에 입주민들은 이러한 LH의 불공정한 처사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LH의 현매임입대주택관리제도에 대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사안들에 대한 조속한 인지와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한 LH측 민원취지 인식 결여와 비전문적이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 이라 함은,
본인이 첨부한 민원서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본인은 LH매입임대주택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담당 LH직원과 전화 통화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받은 답변들을 통해 LH직원들의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및 주거관리서비스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전문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경악하였습니다.
일례로, LH임대주택신청시 입주신청자들은 관리비가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이니 당연히 관리비의 액수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비 질문은 담당 LH직원이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한데도 해당 직원은 ‘아마 약 월 20,000~30,000원 정도일 거다.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매우 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이 정확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게 된 것은 LH가 외주를 준 ‘우리관리’ 사무실에서 였고 관리비 액수는 월 42,000원 정도라는 겁니다. 이 입주민의 인식를 뛰어 넘는 높은 관리비 액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외주업체인 ‘우리관리’는 ‘잘 모르겠다. LH에 물어봐라.’라고 답변했고 LH담당직원쪽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른다. ‘우리관리’에 물어볼 사안이다. 하지만 LH입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보증금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LH담당직원의 답변에서 주거약자들에게 주어지는 주거복지혜택에 대한 바른 인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이 드러납니다. 또한, 해당 LH매입임대주택의 열악한 주택관리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민원에 대해 동일한 LH담당직원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주차관리문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상주관리인과 같은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니 어렵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시중의 공동주택과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LH매입임대주택과의 관리비를 비교함은 타당하지 않다, 전체관리비 감면에 관한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위의 LH담당직원의 답변 또한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된 지극히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민원처리내용입니다.
현재 LH 입주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가가 주거약자들을 위해 제정한 복지혜택으로 누구나 자격이 된다면 누리게 되는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LH입주민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 혜택을 받고 있기에 시중의 공동주택보다 열악한 관리서비스를 받는 것도 그에 비에 더 비싼 관리비를 부담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식의 LH측의 답변은 LH입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현재의 열악한 관리서비스를 개선을 원한다면 입주민들이 더 많은 관리비를 내야 하니 되겠냐는 식의 어이없는 답변을 하겠습니까?
왜 LH는 자신들의 임대주택관리운영제도가 애초에 결함이 현재의 모순과 부조리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이와 같이 입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오로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LH는 애당초 입주민들에게 책정한 관리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관리서비스인 재활용쓰레기 분리함 설치 및 정리 배출 등과 같은 필수 항목들을 원천 배제하여 그 모든 불편을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떠 넘기고도 부당함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천편일률적이고 주관적인 답변만을 하며 자신들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외면하고 합리화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LH의 임대주택주거관리운영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은 해당 주거관리운영제도를 고안하고 시행한 담당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LH는 해당 민원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 줄 전문성이나 권한이 전혀 없는 엉뚱한 직원을 통해 전혀 민원 취지에 맞지 않는 기만적인 답변 처리만을 반복하는 것을 그만두고 일차적으로 해당 LH임대주택주거관리서비스 제도적 결함을 인지하여 마땅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더불어 그에 맞는 개선방안을 우선 간구해 주십시오. 또한, LH는 본 민원에 대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적어도 해당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에 근거한 진정성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개선방안 모색의 의지가 엿보이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LH답변1)
처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자(연락처) 도정이 (0514606921)
답변일2021-09-28 00:0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공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LH 임대주택의 관리비책정의 부조리성과 열악한 관리서비스 불만
2. 답변내용
○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관리비책정의 부조리성과 관련하여 지난번 제기하신 민원회신문(2021.2.22일)의 연장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LH관리비의 경감부분은 일반관리비(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를 말하는 것이며,
고객님께서 첨부하신 관리비 부과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관리비의 대부분이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공용전기료,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으로 입주민들께서 세대별로 부담을 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LH관리비 경감(일반관리비) 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아울러 주차관리문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키 위해서는 상주관리인과 같은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이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개인들이 관리하는 시중의 공동주택과 위탁관리업체에 용역을 주는 LH매입임대주택 과의 관리비를 비교함은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관리비 감면에 관한 건의사항 이라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관리업체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수행 등은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으로 보다 나은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051-460-6921)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LH답변2)
처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담당자(연락처) 도정이 (0514606921)
답변일2021-10-06 00:0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답변은 종전 회신문으로 갈음하며, 동일·유사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 중복 제기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2회까지는 답변, 게시 등으로 회신하나, 그 이후에는 별도 회신없이 자동으로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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