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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 為政第二 第四章 Analects 2.4

2021. 2. 24. 20:23 | Posted by Johnmom

論語

논어

Confucian Analects

 

為政第二

제 2편 위정

BOOK II. WEI CHANG.

 

第四章

제4장

CHAP. IV.

 

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

공자가 말하기를, ‘내 나이 열다섯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The Master said, 'At fifteen, I had my mind bent on learning. [Translated by James Legge]

The Master said, ‘At fifteen, I set my heart on learning. [Translated by D. C. LAU]

'I was fifteen, when I set my will on learning'—Peter Bol, ChinaX

 

三十而立。

서른에 바로 섰으며

At thirty, I stood firm.

At thirty, I took my stand

 

四十而不惑。

마흔에는 무엇에도 흔들림이 없었으니

At forty, I had no doubts.

At forty, I came to be free from doubts.

 

五十而知天命。

오십에 이르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At fifty, I knew the decrees of Heaven.

At fifty, I understood the Decree of Heaven;

 

六十而耳順。

예순이 되어서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었으며

At sixty, my ear was an obedient organ for the reception of truth.

At sixty, my ear was attuned;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일흔이 되자 마침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

At seventy, I could follow what my heart desired, without transgressing what was right.'

At seventy, I followed my heart’s desire without overstepping the line.’

'At seventy, I could follow my desires without overstepping the bounds; I could live this spontaneous real life, and yet a proper and mor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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為政(위정)[第十章]『사람을 아는 방법』  (0) 2021.05.11

The Sickness unto Death-Kierkegaard

2021. 2. 24. 10:27 | Posted by Johnmom

In despair not want to be oneself, or in despair to want to be oneself is to sin.

 

When one desires to be other than oneself, he or she should not be content with the way he or she truly is, which –the discontentment –basically is generated out of greed and lust, consequently puts oneself into despair. Subsequently, adopting greed and lust–a source of despair–into one’s nature, if one, out of deceit and conceit–another source of despair–declares that way to be oneself, that one is perpetually trapped in despair.

Therefore, being in despair–lust and hypocrisy–one is to deteriorate inwardly, of mind and soul, until it is outwardly revealed ruining one’s entire life.

 

This state of being in despair, according to Kierkegaard, is sin, for what deteriorates human mind and soul eventually destroys body as well. Hence this source of despair–christianly, sinful nature: greed, lust, conceit, deceit, etc.–which was never true human nature but adopted–gives us “the sickness unto death”.

This sickness, Kierkegaard asserts, overspread not only general world but also christendom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and it’s pointless to determine which way is worse, for either way will end up with desolation–yes, death indeed.

Isaiah 35: 4

2021. 2. 7. 12:59 | Posted by Johnmom

say to those with fearful hearts, "Be strong, do not fear;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with vengeance; will divine retribution he will come to save you.

 

 

Say to those who are fearful-hearted

Do not be afraid
The Lord your God is strong
And with His mighty arms
When you call out His name
He will come and save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Say to the weary one
Your God will surely come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Lift up your eyes to Him
You will arise again
He will come and save you

Say to those who are broken-hearted
Do not lose your faith
The Lord your God is strong
And with his loving arms
When you call on His name
He will come and save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Say to the weary one
Your God will surely come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will come and save you
Lift up your eyes to Him
You will arise again
He will come and save you

He is our refuge in the day of trouble
He is our shelter in the time of storm
He is our tower in the day of sorrow
Our fortress in the time of war

'지도자의 도리(君道) –『貞觀政要』

2021. 2. 3. 18:21 | Posted by Johnmom

“爲君之道(위군지도) 必須先存百姓(필수선존백성)

지도자의 도리는 백성들을 먼저 살피는 것에 있다.

The way of a ruler is first to look after the people.

 

若損百姓以奉其身(약손백성이봉기신)

백성들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자기의 욕심만을 채운다면

If a ruler only goes after self-interest even to the extent of harming the people

 

猶割股以啖腹(유할고이담복)

이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 배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니

It is as good as eating on one’s own flesh.

 

腹飽而身斃(복포이신훙)

배는 불릴지라도 몸은 죽게 된다.

It may instantly fill one’s stomach, but the body will surely perish.

 

若安天下(약안천하)

천하를 바로 잡기를 바란다면

If a ruler wants to set the whole world upright,

 

必須先正其身(필수선정기신)

지도자 된 자로 누구보다 앞서 그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

one must be the first to stand upright.

 

未有身正而影曲(미유신정이영곡)

바로 서 있는데 그 그림자가 굽을 리 없고

As long as one stands upright, the shadow will never be crooked,

 

上治而下亂者(상치이하란자)

위에서 잘 다스리는데 아래서 어지러울 일은 없다.

nor will there be anything wrong with the lower while the upper governs upright.

 

朕每思(짐매사)

내가 늘 믿기로

Thus, I ever believe

 

傷其身者不在外物(상기신자부재외물)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밖에 있지 않으니,

What harms the body is not from the outside,

 

皆由嗜欲以成其禍(개유기욕이성기화)

오직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화를 부르는 것 뿐이다.

but one's own lust only asks for it.

 

若躭嗜滋味(약탐기자미) 玩悅聲色(완열성색)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유흥과 성적만족만을 즐기기에 빠져들면,

Once indulged in debauchery of dainty food, entertainment, and sex,

 

所欲既多(소욕기다) 所損亦大(소손역대)

즐기면 즐길수록  집착만 더 커져서 그 손상이 막대할 것이다.

the more indulged the more obsessed; the greater harm it does,

 

既妨政事(기방정사)

그로 인해 다스리는 일을 그르치고

which will definitely corrupt one’s governing

 

又擾生民(우요생민)

백성들의 삶 또한 힘들게 된다.

as well as make the people’s life very miserable.

 

且復出一非理之言(차복출일비리지언)

도리에 어긋나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A ruler’s remark that is unjustifiable

 

萬姓爲之解體(만성위지해체)

백성들을 어수선하고 소란하게 하여

will lead to civil unrest and turmoil

 

怨讟既作(원독기작) 離叛亦興(이반역흥)

결국 마음에 억울함을 품고 모반하는 이가 생길 것이니

and surely nurse grudge and rebellion against the ruler.

 

朕每思此(짐매사차) 不敢縱逸(불감종일)

나는 항상 이런 이치를 의식하여, 감히 함부로 나의 욕심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Ever clear-minded with this principle, I dare not to remark or act out of my self-interest.

 

 

『貞觀政要(정관정요)』 ‘君道(군도)’편

‘The Way of the ruler’ from 『Zhenguan zhengyao 

[Essentials about politics from the Zhenguan reign (627-649)]』

최초문의내역
한 달 후 하이마트 답변
하이마트 1:1문의 답변대기 한달 후 재문의내역

[해당 하이마트 소비자피해민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리내용]

 

답변일

2021-02-01 17:42:23

처리결과
(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롯데하이마트()(이하피민원인’) 관련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20. 12. 12.
피민원인에게 21. 1. 22. 이사 가는 새집으로 냉장고(이하상품’) 배송이 가능한지 피민원인 고객센터 1:1 문의를 통해 문의하였고, 20. 12. 17.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면 지정배송 가능 여부를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20. 12. 20. 상품 설치할 새로 이사갈 주소를 1:1 고객센터 문의에 남겼고, 별다른 답변이 없었음. 차례 시도 끝에 20. 12. 21. 상담원과 연결되어 문의 사항을 접수했고, 당시 상담원은 이틀 답변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피민원인은 1:1 고객센터 문의 전화 문의 모두에 대해 무응대로 일관함. 이로 인해 귀하는 이사 날짜가 임박한 가운데 피민원인으로부터 구매한 냉장고의 배송받기로 날짜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구매 취소 재구매 시기를 놓친 상황인바, 이는 제공해야하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부당한 전자상거래 행위임

3.
우리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1:1 고객센터 상담원 유선 문의 해당 내용에 대하여 피민원인이 1:1 고객센터 답변 일부를 누락하거나 상담원이 귀하의 유선 문의에 대하여 다시 회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민원인이 일부 문의에 대해 답변한 , 20. 12. 21. 유선으로 연락이 이루어진 점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민원인이 실제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하는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초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추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김상윤 조사관(02-2110-6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친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님께

2021. 1. 31. 13:19 | Posted by Johnmom

먼저 본인은 선진사회복지국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탁월한 사회복지정책의 수혜자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에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고하시는 보건복지부산하 장관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명합니다.

 

본 민원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무주택 주거약자로서 제공받는 LH주거복지서비스에서 발견한 몇 가지 부조리성을 열거한 것이니 차후 주거복지서비스 개선방안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은 정부 주거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시행된 2020년도 하반기 LH부산동부권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신청입주자격을 충족  LH 매입임대 주택 일원에 2021년 1월 22일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세대와 같은 무주택 주거약자를 감안한 정부의 주거복지혜택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정부가 LH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주거복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금번 LH부산동부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고 난 후 해당 주택 관리 및 관리비 관련 몇 가지 LH입주민 애로사항과 부조리성을 발견하였기에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LH의 임대주택 관리비 산정의 타당성 결여와 관리비 경감내역의 비실효성

 

LH부산동부권 매입임대주택 입주 안내문(첨부1. 참조)’에 따르면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수도요금, 전기료 등 공과금 제외) 중 81.5%는 LH가 부담하고 입주민은 18.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외주를 준 임대주택 관리 전문업체 [우리관리㈜]의 ‘관리비 항목별 조회 내역(첨부2. 참조)’에 따르면 실제 개별 입주 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할당량이 월 42,750원 정도로 실상은 LH가 안내한 입주 세대민을 위한 관리비 경감 취지와는 정반대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LH는 보편적으로 공동주택(빌라)의 관리비에 포함되는 공공 전기 수도료 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한해서만 81.5%의 관리비 경감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리비 산정은 타당성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편적인 관리비용 산정에 기반하면 사실상 LH입주세대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 금액이 전체의 81.5% 정도가 되고 LH의 부담액이 18.5% 정도 된다고 봐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상술하자면, 본인이 임대 받은 주택과 같은 유형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들의 경우 대부분 관리비용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등과 더불어 공과금(공용 전기 및 수도요금)이 포함 산정되어 1가구당 월 45,000~50,000원 상당의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LH가 보편적 관리비용의 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소한 항목들에 한해서만 81.5%를 경감해준다는 것이기에 실제로 LH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는 유사 구조의 타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LH가 주로 빈곤층 및 주거약자들로 구성된 LH 입주세대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해준다는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경감정책은 그 관리비 산정부터가 보편적 타당성를 결여하고 있기에 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시어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LH입주세대 관리비 산정 및 경감정책으로 개선 방안을 간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둘째,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의 부조리하고 무성의한 주거복지상담태도

 

본인은 위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2021년 1월 29일 10:30~11:30분 사이 각각 2명의 LH동부권주거복지사와 통화 문의한 바 있습니다. 위 언급한 내용대로 본인의 문의 요지는 해당 관리비 산정의 비타당성과 LH관리비 경감정책의 비실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2명의 주거복지상담사 모두 하나같이 ‘주택관리비에 관한 것은 임대주택관리위탁업체의 소관이니 그 쪽으로 연락해야 하며 본 문의 내용을 자신들은 잘 모르겠고 답변할 수 없다’라고 응대했습니다.

이에 본인이 해당 민원사항은 관리비산정 및 경감정책을 계획 결정하는 LH가 접수 검토할 사항이지 LH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관리업체의 소관이 전혀 아닌 점을 지적했지만 2명의 상담사 모두에게 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직 ‘관리업체와 통화 후 연락 주겠다’는 답변의 반복뿐이었습니다. 이어서 위탁관리사무소 담당자의 연락을 받았지만 역시 본 민원이 해당 관리소가 관할할 사안이 전혀 아니기에 그저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통화로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상담사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LH입주세대민의 관리비 실 부담액이 타 공동주택과 거의 맞먹는 사실이 빈곤층과 주거약자들이 주를 이루는 LH입주세대를 위한 관리비경감 명분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담사는 ‘LH입주세대민들이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냐’라고 본인에게 답변하였는데 이는 본 민원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동문서답으로 이와 같은 답변은 ‘시중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의 혜택을 누리면서 관리비가 비싸다고 불평할 수 있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해당 상담사의 답변이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면 이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소치입니다. LH입주세대들이 무주택주거약자들로서 시중보다 좀 더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등의 주거복지혜택을 제공받는 것은 단순히 빈곤층이라서 정부의 구제를 받는 차원이 아닌 선진사회복지국가인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권익입니다. 그러므로 LH세대민들이 LH로부터 주거복지혜택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어떠한 불편 및 불합리한 사항들을 발견할 시 이에 대해 개선 및 시정 요청하는 것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권익의 일부로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 상담사들의 금번 주거복지민원응대 태도에는 이러한 선진사회복지의식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 드러나 심히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해당 LH동부권주거복지지사의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한 주거복지민원응대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셋째, LH의 신규 입주민을 위한 주택 청소 관리 결여

 

본인은 현재 거주하는 LH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 LH주택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입주준비완료’라는 말의 의미에 주택관리보수와 더불어 보편적 입주 전 기본청소완비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 이사 시 본 주택내부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된 주택 관람 개방 후 그대로 방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 발자국과 화장실 변기에 투척된 오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매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새집에 이사한다는 기쁨도 잠시 불쾌함을 느낀 나머지 본인은 해당 민원사항을 LH동부권 주거복지지사에 제기하였으나 LH주택관리업무항목에 입주 전 청소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LH동부권주거복지 매입주택 담당 상담사에게 LH세대민 입주 전 청소관리를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민간 주택 임대인들도 임차인의 입주 전 주택청소를 완비해 주는 것은 사회적 관례로 지키는데 더군다나 LH는 공적으로 국민에게 주택임대 및 주거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LH신규입주민이 LH로부터 청소 관리된 주택을 제공받는 것은 국민의 권익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선진사회복지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주거복지서비스 기관인 LH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명성에 전혀 걸맞지 않아 국민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LH가 보다 차원 높은 주택관리서비스로 입주 전 주택청소준비와 같은 기본 사항들은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넷째, LH동부권매입공공주택의 세대민 옥상 사용금지 조항

 

본인이 거주하는 LH동부권매입공공주택은 세대민의 옥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가 일방적으로 옥상사용금지를 통보하기 보다는 해당금지조항의 정확한 취지와 목적을 세대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만약 해당 조항의 목적이 주택(옥상)관리자의 관리업무 용이를 위함이라면 이는 세대민의 주거생활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특히 베란다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들의 경우 가끔 대형세탁물(이불, 커튼 등)의 건조를 위해 옥상의 일조권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LH가 세대민들에게 옥상이용 및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세대민들의 옥상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이오니 필히 재고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LH동부권매입임대주택 세입자로써 해당 민원을 제기하는 근본 취지는 단순히 본 개인의 민원 해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선진사회복지제도의 명성에 부합하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선진주거복지서비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고루 선진주거복지혜택을 누리길 염원함이니 부디 본인의 해당민원사항들을 숙지 검토하시어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H입주안내문_관리비경감.jpg
3.18MB
LH관리비항목별내역.jpg
2.75MB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내용]

 

처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답변일2021-02-22 00:00:00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공사의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공사로 이첩되어 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LH매입임대주택 관리비 경감내역 비실효성 및 입주시 청소상태, 옥상부위 사용문제, 상담직원의 무성의한 상담태도 개선 등 건의

2. 답변내용
○ 먼저 관리비 산정의 타당성 결여와 관리비 경감내역의 비실효성 건의와 관련하여 부산동부권지사‘입주안내문’에 기재 되어 있는 ‘입주민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관리비용 (수도요금, 공과금 제외) 중 87.5%는 LH가 부담하고 입주민은 12.5%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에서 ‘관리비용’이라 함은 일반관리비 (관리업무를 위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그 밖의 부대비용)를 말합니다. LH의 경우, 급증하는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임대 임대운영 및 관리업무 중 노동집약적인 현장업무를 민간의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관리비는 민간관리업체의 위수탁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위수탁수수료의 87.5%는 우리공사가, 입주민은 12.5%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해당주택에 부과되는 일반관리비 이외의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공동전기료, 세대 수도료 등의 공용부과 비용 및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자인 입주민께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며, 이는 입주시‘관리비 안내 및 동의서’및 ‘관리비 항목별 조회내역’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기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 신규입주시 입주청소의 건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 중인 사안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동호개방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한 점은 관리사무소에 재차 지시하여 철처히 관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세번째 옥상 사적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현재 다수의 LH매입임대주택에서 옥상공간에 사적인 텃밭가꾸기, 물건적치 등으로 입주민들간의 불화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관리소에 확인한 바 세탁물 건조 등의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니 세탁물 건조의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동부권주거복지지사의 무성의한 상담 태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직원들의 소양교육 실시 등을 통해 친절상담 및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051-460-6921)로 문의하여 주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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